어린이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으로 3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물론 기존에도 벌금은 있었습니다만 다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cctv, 단속원 현장 단속, 주민신고제 등으로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적발되는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은 다음과 같고 평일 08시에서 20시 사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봤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과속을 하다가 아이를 친다면 성인보다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에는 주변에 무인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에 늘 조심해야.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차로 일보다가 실수로 정차했는데 보니까 뒤에 카메라가 있더라고.

(필요시 500미터까지 지정 가능) 보통 다음과 같은 표지판과 노면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그리고 주민신고제 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12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으로 일반도로에 약 3배 정도의 높은 부과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는 조금 더.